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화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외회매출채권을 외상매출처로부터
외화로 결제를 받는 경우 당해 외회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성에 계상
해야 합니다.
만약 외화매출채권이 1,000$인 경우 매출시에 1$당 ,1400원이었고, 외화결제를 받아 바로
환전시의 1$당 1,000원 이었다고 가정한 경우 !$당 400원(=환전액 1,000원 - 장부가액
1,400원)의 외화환산산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외화 외상매입처에서는 외상매입액에 대한 외화만을 입금하는 것임으로 외상매출처는
외화 입금 및 환전에 따른 외화환산손실을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단순희 외화가 입금된 것 차체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고 결산기말에 보유하던
외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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