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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봉고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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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급여명세서 미지급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2022. 05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여 달라 하였지만 회사 규정에 의해 지급할수가 없다. 의무는 아니라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입사 당시 작성되엇던 것이 연봉 3500만원으로 체결하여 썻었는데 구두로 3300만원으로 낮춰졌다. 사장이 연봉이 많다 하여 낮췄다는 통보를 받앗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받고있지만. 저에게 가지고 있는 계약서엔 3500으로 명시되어잇어 새로이 3300으로 작성해서 지급해달라 하엿더니 그냥 지금 가지고있는(3500 명시분) 그걸로 가지고 있어라고 답을 받앗습니다. 연말정산도 원청징수서류는 안주고 구두상으로만 얼마 얼마 공제되엇다라고 한답니다. 이런부분에서 제가 급여명세서나 모든 증빙자료를 받을수잇게 하는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연봉도 첫입사일에 계약서를 쓰고 사본까지 받고 , 그다음날 구두상으로 연봉체결에 잇어 금액이 낮춰졋다라고 이야기 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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