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2022. 05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여 달라 하였지만 회사 규정에 의해 지급할수가 없다. 의무는 아니라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입사 당시 작성되엇던 것이 연봉 3500만원으로 체결하여 썻었는데 구두로 3300만원으로 낮춰졌다. 사장이 연봉이 많다 하여 낮췄다는 통보를 받앗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받고있지만. 저에게 가지고 있는 계약서엔 3500으로 명시되어잇어 새로이 3300으로 작성해서 지급해달라 하엿더니 그냥 지금 가지고있는(3500 명시분) 그걸로 가지고 있어라고 답을 받앗습니다. 연말정산도 원청징수서류는 안주고 구두상으로만 얼마 얼마 공제되엇다라고 한답니다. 이런부분에서 제가 급여명세서나 모든 증빙자료를 받을수잇게 하는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연봉도 첫입사일에 계약서를 쓰고 사본까지 받고 , 그다음날 구두상으로 연봉체결에 잇어 금액이 낮춰졋다라고 이야기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번째의 구두 통보가 근로자가 동의한 구두 계약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최초 계약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 삭감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대로 효력 있음)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의 금액보다 낮춰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이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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