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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여치174
비장한여치17424.01.31

근무태만의 이유로 월급 삭감이 되나요?

회사측에서 근무태만의 이유로 12월에 준 야근수당과 1월에 지급되는 야근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고 1월 급여를 줬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근무태만의 이유는 야근 할 때 업무를 보는것이 아니라 여직원과 10분? 15분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급여지급 기준이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월말에 주는데, 12월 지급일이 27일 이였습니다. 저는 12월 28, 29일의 대한 야근 수당과 1월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사인을 하였고 합의서에는 날짜 및 미지급 금액이 작성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로 삭감이 될 수 있는지, 합의서에 사인 했기 때문에 삭감된 급여를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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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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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 있다면 징계 등을 하여 감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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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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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서명하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인지 포괄적인 합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근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감봉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내 규정으로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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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아니고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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