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서명하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인지 포괄적인 합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근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감봉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내 규정으로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