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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여치174
비장한여치174
24.01.31

근무태만의 이유로 월급 삭감이 되나요?

회사측에서 근무태만의 이유로 12월에 준 야근수당과 1월에 지급되는 야근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고 1월 급여를 줬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근무태만의 이유는 야근 할 때 업무를 보는것이 아니라 여직원과 10분? 15분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급여지급 기준이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월말에 주는데, 12월 지급일이 27일 이였습니다. 저는 12월 28, 29일의 대한 야근 수당과 1월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사인을 하였고 합의서에는 날짜 및 미지급 금액이 작성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로 삭감이 될 수 있는지, 합의서에 사인 했기 때문에 삭감된 급여를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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