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의 이유로 월급 삭감이 되나요?
회사측에서 근무태만의 이유로 12월에 준 야근수당과 1월에 지급되는 야근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고 1월 급여를 줬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근무태만의 이유는 야근 할 때 업무를 보는것이 아니라 여직원과 10분? 15분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급여지급 기준이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월말에 주는데, 12월 지급일이 27일 이였습니다. 저는 12월 28, 29일의 대한 야근 수당과 1월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사인을 하였고 합의서에는 날짜 및 미지급 금액이 작성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로 삭감이 될 수 있는지, 합의서에 사인 했기 때문에 삭감된 급여를 받아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 있다면 징계 등을 하여 감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서명하신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인지 포괄적인 합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근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감봉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내 규정으로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아니고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