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비용 문제 궁금합니다.
이사와서 한달이 지난 후 수도계량기가 예전부터 고장난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계량기 요금을 걷으러 다니시는 관리인이 계셨고 계량기 숫자를 알려드리니 몇달전주터 똑같은 숫자라고 앞에 세입자가 말안했냐며 이것때문에 애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쓰기전 부동산에서는 관리비가 있는지 여부나 대략적으로 가스비나 물세가 얼마나오는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분이 한번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전화드리니 그런일은 처음 겪는다며 부동산에 전화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약한 매물의 경우 부동산이 두개로 매물 접수한(집주인) A부동산과 제가 소개받은 B부동산 각각 중개인이 다릅니다. A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처는 모르기 때문에 B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처음에 집주인과 얘기하라 하셨고 안그래도 그랬는데 부동산에 말해보라 했다하니 A부동산 중개인에 전화하고 연락드리겠다하고 6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매물 계약전까지눈 그렇게 연락을 금방 주셨었는데 역시 끝나니...
일주일까지 기다려보고 집주인께 전화걸어서 명확하게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나선다면 그에관해 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집주인분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계속 회피할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교체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글을 봤는데 맞습니까?
3. 부동산중개인이 나서 해줄 수 없다고 만약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4. 글들을보니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집주인이 고치라고하고 비용을 청구하니 회피하는데 이렇게 집주인에 따라 자신이 이익에 맞춰 행동해도 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 사기전까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2.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차가 불가할만한 하자로 인한 경우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은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요청해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가능할듯 보입니다.
3.부동산은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강제로 조율할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부동산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본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A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설명하면 해결가능할듯 보입니다.
4.임대인의 주택 유지및보수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이 아닌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해지등의 불이익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합의가 안될 경우 모두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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