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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수도세는 만원만 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그리 적어서 싸인했어요.

그런데 수도세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그런지 집주인이 윗층에사는데 수도세 관련해서 큰소리가 막 들리더라구요. 그렇다고 아직 저한테 수도세 관련해서 말을 하진 않네요. (이 집에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부터 자꾸 누수문제때문에 몇달을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고 일주일동안 화장실 세면대에서 씻고 그랬었규 지금도 누수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 못하고 있는거 같기도하고.)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은경우 수도세를 어떻게 분담하나요 보통?

그냥 난 보통 3만원 나왔으니 나머지는 니가 내! 이런식이려나요?

물을 쓸때마다 너무 눈치보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서상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정액제로 1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