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납입 현금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요리로 쿠팡파트너스, SNS수익금등으로. 종합소득세신고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원천세 제하고 받다보니 사업자 매출은 0월이고 프리랜서 매출만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월세)에서 촬영, 편집, 요리 등을 하고 있고 거주지역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업장에 해당되면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매출이 0다보니 사업자로는 못할것같은데요

일반 프리랜서 비용으로 받은 매출에서 이 월세를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도 사업 관련 임차료가 발생한 경우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주거부분과 사업부분을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사업부분의 임차료만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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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월세 경비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월세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