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 또한 임차인에게는 수선요구권이 있어,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소유자와 계약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