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든 사업자를 새로 추가를 하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주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지만 굳이 번거롭게 사업자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