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발전소매매에 대하여 세무사님 조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양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준공하여 1메가급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전중인데, 형편상 이의 매매를 고려중인데,
- 법인이 양수하게 되고,
- 매매가를 22억으로 추정하고, 시공원가는 17억원이고, 대출금은 15억이라면
ㅇ 대출금은 양수자가 승계할 경우
*** 이때 양도자는 신규사업자여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토지매매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지만,
구조물 및 인허가사업권을 포괄적으로 매매하여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전제라면,
ㅇ 세무사님 조언대로 하면 [간편장부대상 + 구조물차액]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는데. . .
옳은 것인지요?
ㅇ 아니면 양도자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ㅇ 세무사님께 기장을 의뢰하고 싶은데. . . . 세무사님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