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세금관련 질의입니다.
ㅇ 발전소매매에 대하여 세무사님 조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양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준공하여 1메가급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전중인데, 형편상 이의 매매를 고려중인데,
- 법인이 양수하게 되고,
- 매매가를 22억으로 추정하고, 시공원가는 17억원이고, 대출금은 15억이라면
ㅇ 대출금은 양수자가 승계할 경우
*** 이때 양도자는 신규사업자여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토지매매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지만,
구조물 및 인허가사업권을 포괄적으로 매매하여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전제라면,
ㅇ 세무사님 조언대로 하면 [간편장부대상 + 구조물차액]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는데. . .
옳은 것인지요?
ㅇ 아니면 양도자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ㅇ 세무사님께 기장을 의뢰하고 싶은데. . . . 세무사님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태양광 발전구조물과 관련 권리를 포괄하여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태양광 발전구조물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 여부 등 이슈가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구축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전액 양도세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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