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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기린260
러블리한기린26023.08.03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세금관련 질의입니다.

ㅇ 발전소매매에 대하여 세무사님 조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양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준공하여 1메가급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전중인데, 형편상 이의 매매를 고려중인데,

- 법인이 양수하게 되고,

- 매매가를 22억으로 추정하고, 시공원가는 17억원이고, 대출금은 15억이라면

ㅇ 대출금은 양수자가 승계할 경우

*** 이때 양도자는 신규사업자여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토지매매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지만,

구조물 및 인허가사업권을 포괄적으로 매매하여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전제라면,

ㅇ 세무사님 조언대로 하면 [간편장부대상 + 구조물차액]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는데. . .

옳은 것인지요?

ㅇ 아니면 양도자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ㅇ 세무사님께 기장을 의뢰하고 싶은데. . . . 세무사님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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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태양광 발전구조물과 관련 권리를 포괄하여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태양광 발전구조물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 여부 등 이슈가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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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구축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전액 양도세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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