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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파리매51
고운파리매5123.04.06

직장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사업자

현재 직장인 인데요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중 개인 사업자 등록시 문제는없나요 이중취업 위반이 되나요? 용량은300kw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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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 내는게 법으로 금지된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소득을 내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 위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사규에 금지되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셔서 승인받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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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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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겸업 즉,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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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등 기타 법령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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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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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을 제한하고 있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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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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