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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1.06.23

상가건물 불법증축 및 무단사용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건물임대업을 하십니다.

임대인중 한분이 관리를 오랫동안 해주시고 계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은 안했지만 월세감면, 소정의 월급등을 지급해드렸어요.

인수인계를 하던중 옥상에 불법 증축이 되어있더군요.

시멘트벽돌로 가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어요.

짐도 잔뜩있고, 폐기물쓰레기도 많아요.

매년 건물보수공사비 1000만원도 받아가셨는데

옥상은 방수가 전혀되어있질 않고 실리콘만 덧데어져 있고

오히려 옥상을 자기맘대로 작업대를 가져다놓고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정리해달라고 하니 경미한 치매이신 아버지께 다 뒤집어씌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한거라고. 오히려 이거 구청에 신고하면 벌금 물을거라며...

물론 그동안 건물을 잘살피지 못한 아버지와 저의 잘못도 있지만 또 그만큼 믿었기에 맡겼던일인데...

아버지는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주무시고 계세요.

이럴때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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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증축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한 관리인을 상대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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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관리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폐기물 등을 적치하였을 뿐만아니라 건물보수공사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건물소유자는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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