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자연친화적인고등어

특히자연친화적인고등어

불법건축물 철거시 임차인의 책임범위를 알려주세요

계약당시 조그만 창고같은게 딸려 있었는데

얼마전 그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철거명령이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이건 본인이 증축한게 아니라 이전 건물소유주가 불법건축물을 지은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창고를 사용했으니 철거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은 건물주가 전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건물주가 지었으면 철거후 전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세입자에게 철거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철거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불법건축물을 그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여 철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주인이 직접 철거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