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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고니66
다부진고니66
23.07.27

불법건축물의 임대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나요?

1929년에 신축된 한옥을 1989년경에 건물안전상 문제로 재축을 하였는데 당시 도시미관상 3층이상으로 하라하여(법규제는 아니나 행정관서에서 압력넣음) 비용문제로 불가피하게 허가,신고 없이 했습니다. 2005년경에 임대를 했고 현재 계약해지로 나가려 하는데 건물의 중앙벽을 임차인이 상의도 없이 허문것이 발견되어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 불법건축물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2. 위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과 임의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되는 법조항을 알려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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