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임대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나요?
1929년에 신축된 한옥을 1989년경에 건물안전상 문제로 재축을 하였는데 당시 도시미관상 3층이상으로 하라하여(법규제는 아니나 행정관서에서 압력넣음) 비용문제로 불가피하게 허가,신고 없이 했습니다. 2005년경에 임대를 했고 현재 계약해지로 나가려 하는데 건물의 중앙벽을 임차인이 상의도 없이 허문것이 발견되어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 불법건축물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2. 위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과 임의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되는 법조항을 알려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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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정도라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없이 충분히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용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의훼손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390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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