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정도라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없이 충분히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용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의훼손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390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