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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릴라229
보랏빛고릴라22923.02.10

전세연장시 몇년까지 정해진 인상비율이 적용되나요?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2년 계약시 몇번까지 정해진 인상비율이 적용될수 있나요? 이번에 2년씩 2번이 끝나는데 다음번 계약시 인상율이 어떻게될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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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시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이 만기되어 재계약시에는 증액의 한도가 없고, 임대인의 자유재량에 의해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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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4년 또는

    첫계약(2년)+묵시적갱신(2년)+계약갱신(2년)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1회를 사용한 후 거주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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