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업종코드에 의한 단순경비율(아직 2022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로만 계산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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