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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1.15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와이프 전년도 수입있음)

인적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약 5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요

4대보험 적용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인적공제 대상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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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업종코드에 의한 단순경비율(아직 2022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로만 계산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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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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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나,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이라면 100만원이 넘는 소득으로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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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프래랜서이고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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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수입이 500만원정도 있으면 경비 공제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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