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인적공제 적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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