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떤가요?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월 5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소득세는 때지 않아요 추후 일을 할꺼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때고 있구요 이런경우는 저의 소득공제에 인적 공제로 포함 하면 될까요? 경우가 좀 헷갈려서요. 작년엔 인적공제로 포함시켰는데 작년부터 월 55만원 정도 받고 있구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12개월간 55만원을 받았다면 총급여액이 660만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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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인적공제 적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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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떼고 안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잡히는 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지 안넘는지가 중요합니다.
월 55만원이면 1년이면 660만원이니 아슬아슬하게 공제는 못받겠네요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세전 500만원 초과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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