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인적공제시 소득관련 질문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넣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준을 보니 근로소득만 있을시 500만원까지 된다는데 그럼 혹시나 주식 배당금 같은거나 주식 매도시 차익금 같은게 잡히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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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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