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를 인적공제에 넣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준을 보니 근로소득만 있을시 500만원까지 된다는데 그럼 혹시나 주식 배당금 같은거나 주식 매도시 차익금 같은게 잡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