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레제한법상 건물관리업은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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