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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4.03.12

법인으로보는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보아도 될까요?

집합건물이고 관리수익이발생하여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볼수있는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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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레제한법상 건물관리업은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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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규모와 매출요건을 충족하셔야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를 기재해주시면 파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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