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종이 금융서비스업인데요...
법인세 신고할 때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상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규모요건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을 충족합니다. 독립성 요건도 충족되고요....
이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적용되는 이월결손금공제한도 100%와 접대비 한도 1200만원->3600만원 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600만원 한도를 적용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