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사소송 고소기간이 가해자를 안떄로부터 3년,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던데 그안에 고소를 해야할것같고 맞죠?
2.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청구권이며 곧 ,즉 민사소송 자체가 손해배상청구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 안에 고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