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으로 피의자측이 형집행이 내려진것 같네요 그 고소사건에 대해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몇 퍼센트면 적당한건가요?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합의금에 청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 퍼센트를 청구한다는 등의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합의금에 변호사비용도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