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으로 피의자측이 형집행이 내려진것 같네요 그 고소사건에 대해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몇 퍼센트면 적당한건가요?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합의금에 청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