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착수금지급후 1주일차에 계약안하고 취소시 도면비도 지급해야하나요?
지난11/7일 인테리어 소개받아
상담당일 착수금50만원이 입금되면 설계들어간다고해서
당일 입금하고 2회더 미팅후 도면완성이 오늘었습다
오늘 자금난으로 창업자체를 진행안한다고 취소요청드렸습나다
도면비를 100만원주라고 합니다
50으로깍고 다시 집에오면서 도저히 함들겟다
30으로 줄이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상담시 도면하려면 실측해야되고
실측가려면 50이 들어와야 움직임다고 해서
저는 7일밖에안돼서
50이 다 거기들어간줄알앗어요
저는 50으로끝내고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도면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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