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테리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착수금 50만원이 도면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도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도면비는 착수금과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업무를 진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