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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바다사자217
창백한바다사자21722.11.14

인테리어 착수금지급후 1주일차에 계약안하고 취소시 도면비도 지급해야하나요?

지난11/7일 인테리어 소개받아

상담당일 착수금50만원이 입금되면 설계들어간다고해서

당일 입금하고 2회더 미팅후 도면완성이 오늘었습다

오늘 자금난으로 창업자체를 진행안한다고 취소요청드렸습나다


도면비를 100만원주라고 합니다

50으로깍고 다시 집에오면서 도저히 함들겟다

30으로 줄이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상담시 도면하려면 실측해야되고

실측가려면 50이 들어와야 움직임다고 해서

저는 7일밖에안돼서

50이 다 거기들어간줄알앗어요


저는 50으로끝내고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도면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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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된 사항도 아닌 이상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도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테리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착수금 50만원이 도면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도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도면비는 착수금과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업무를 진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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