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및 가압류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랜시간 동안 불륜 및 이혼문제로 별거중인데 아버지의 일방적인 불륜으로 인해 생긴일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몰아야하는데 오히려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 집 두채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명의, 하나는 아버지 명의. 하지만 현재 별거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명의로 된집을 파려고함. 엄마는 저와 누나의 학비이고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반대중.
2. 지속적인 아버지의 불륜이 있었음. 어머니는 자료를 계속 수집했으나 아버지가 자료가 담긴 핸드폰을 박살냄(데이터 복구 가능여부 불확실)
3.아버지가 자신 명의로된 집을 팔게되면 전부 자기가 가져가려함, 하지만 그집은 사실상 명의만 아버지고 어머니가 돈모아서 산집
그외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을 팔기전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미있을런지, 그리고 아버지가 유책배우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고 급한 상황이니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신청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 금지 효력을 통해 매매 계약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위자료 청구권 등으로 설정하여 가압류 신청 등을 하고 관련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중인 경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유책배우자가 될지 여부는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