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짧은시간만 근무하기로 해서 주에 12~14시간정도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들었구요.
고용보험 신고금액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5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
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