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서 소방안전협회비(23년3월). 소방협회비(23년8월)가 각각 부과되었는데요 관리비 횡령하는것일까요?

23년 3월 소방안전대행비명목으로

소방안전협회비 (년1회) 가 관리비로 청구되어잇고

23년 8월 일반관리비 > 소모품 및 기타경비 > 소방협회비 (년1회) 가 관리비로 청구되었습니다

금액은 둘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횡령되고있는걸까요?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구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횡령이 되고 있는지,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잘못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고, 우선은 관리업체측에 어떤 사유로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두번 청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