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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전세집 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을 뺄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약속한 시간에 입금하여 주지 않았을때 집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괜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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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2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는 잔금을 받고 알려 주시는게 맞는데 집을 뺄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을 볼때는 오셔서 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분쟁들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빨리집을 뺄려면 임차인께서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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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주한다면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을 상실 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주시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주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받지 않고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하는날 약속한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약속시간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늦어지는 경유가 더 많습니다. 이사당일 공과금 정산하고 잔금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분쟁히 발생하지 않도록 현관비번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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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환없이는 주택 인도를 거절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 전액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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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고 일정기간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약속한 시일 내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적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절차가 있으니 이를 지키는 것이 맞으며, 전세계약 만료 전 미리 상호 협의 후 최대한 전세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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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지켜야 하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나가는 날 현장에서 같이 집 내부 확인하고 보증금 주고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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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가르쳐줘도됩니다. 임대인이 전세집 상태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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