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얌전한호돌이261입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반환받은 사람에게서 5~20프로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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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주어야 한다(유실물법 4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53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 등도 ‘준유실물(準遺失物)’로서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유실물법 12조). 표류물(漂流物)이나 침몰품(沈沒品)도 그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대하여는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