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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28

길에서 돈 주은거 신고 포상금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돈 주은거 경찰서 갔다주면 보상금 준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돈 주인 못찾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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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분실물을 습득했을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5~20프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찾아주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13입니다.

    분실물 포상금은 5-20프로 내로 포상금을 줄수있습니다. 하지만 안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행에 대한 대가이니까요.

    만일 그물건을 1년이상 안가져갔을시 신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얌전한호돌이261입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반환받은 사람에게서 5~20프로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주어야 한다(유실물법 4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53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 등도 ‘준유실물(準遺失物)’로서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유실물법 12조). 표류물(漂流物)이나 침몰품(沈沒品)도 그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대하여는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