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에서 주워온 돈은 분실물 처리가 되며,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통 분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경매나 경매 대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워온 돈에 대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5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