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나 돈을 주워서 가져다 주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보통 물건이나 돈을 길에서 습득해서 경찰에 가져다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률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