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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2.12.20

식비와 교통비도 연봉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보통, 연봉과 월급을 '연봉/12=월급'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기업들마다 다르지만, 동기들, 지인들의 설명으로는

연봉=월급*12+특별상여금+기타 수당+야간근무수당 등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은 높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식비와 교통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것도 연봉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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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비와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에 무엇을 포함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식대나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교통비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법에서 정한 수당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