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와 교통비도 연봉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보통, 연봉과 월급을 '연봉/12=월급'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기업들마다 다르지만, 동기들, 지인들의 설명으로는
연봉=월급*12+특별상여금+기타 수당+야간근무수당 등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은 높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식비와 교통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것도 연봉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비와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에 무엇을 포함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식대나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교통비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법에서 정한 수당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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