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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04.11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식대 포함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연봉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 연봉 수준에 맞춰주긴 했는데,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법정수당), 식대 포함된 금액이더라구요.

기본급 2,380,000

법정수당 266,000

식대 180,000

연봉 3400만 원

1) 식비랑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꽤 높은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연장근로수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3)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4) 연봉협상 시에 법정수당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려달라고 해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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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식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식대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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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식비랑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꽤 높은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보통 그렇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 식대는 비과세고, 연장은 생산직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 식대 연장수당 포함입니다.

    4) 연봉협상 시에 법정수당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려달라고 해볼 수 있는걸까요?

    >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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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식대의 설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종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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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수준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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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수준'이란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는 올해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포괄임금제이니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연장수당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전부 포함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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