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식대 포함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연봉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 연봉 수준에 맞춰주긴 했는데,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법정수당), 식대 포함된 금액이더라구요.
기본급 2,380,000
법정수당 266,000
식대 180,000
연봉 3400만 원
1) 식비랑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꽤 높은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연장근로수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3)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4) 연봉협상 시에 법정수당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려달라고 해볼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식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식대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식비랑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꽤 높은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보통 그렇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 식대는 비과세고, 연장은 생산직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 식대 연장수당 포함입니다.
4) 연봉협상 시에 법정수당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려달라고 해볼 수 있는걸까요?
>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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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식대의 설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종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저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수준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수준'이란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는 올해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포괄임금제이니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연장수당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전부 포함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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