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식대 포함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연봉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 연봉 수준에 맞춰주긴 했는데,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법정수당), 식대 포함된 금액이더라구요.
기본급 2,380,000
법정수당 266,000
식대 180,000
연봉 3400만 원
1) 식비랑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꽤 높은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연장근로수당, 식대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3)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4) 연봉협상 시에 법정수당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려달라고 해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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