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부동산상속 손녀인 제가 받으려고하는데~
1상속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명의로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등기이전 하려면 손녀인 제 앞으로 바로못넘어오고 무조건 아버지가 상속 받아서 저한테 증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부동산이라면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