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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루51
그윽한노루5123.10.25

세대생략 상속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부동산상속 손녀인 제가 받으려고하는데~

1상속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명의로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등기이전 하려면 손녀인 제 앞으로 바로못넘어오고 무조건 아버지가 상속 받아서 저한테 증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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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부동산이라면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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