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망후 상속1순위인 아버지와 고모들이 있는데
손녀인 제 명의로 등기이전 신고하려고하는데~
자녀상속보다 절차 헷갈려서요~
취득세 납부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인
상속취득세 필요서류 더하기 상속포기판결문 추가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상속포기협의서 문서로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이내 포기신고해야하며, 법원의 수리심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었으므로 상속포기협의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