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망후 상속1순위인 아버지와 고모들이 있는데
손녀인 제 명의로 등기이전 신고하려고하는데~
자녀상속보다 절차 헷갈려서요~
취득세 납부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인
상속취득세 필요서류 더하기 상속포기판결문 추가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상속포기협의서 문서로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