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도 11월에 자진퇴사후 24년도 2월쯤에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
3월에 계약직이 종료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두 회사 모두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 후에 발급받으면 3개월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현재 상태에서 미리 발급을 받으셔도 질문자님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받아두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여 처리되도록 하여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시 지장은 없습니다.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미 퇴사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