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도 11월에 자진퇴사후 24년도 2월쯤에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
3월에 계약직이 종료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두 회사 모두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