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말에 (25일경)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계약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 10일에 전달의 월급을 후불로 받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측에는 퇴사때는 아니고 퇴사후 다음달 10일 마지막 월급을 받고나서 이직신청서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절차를 받으려규 하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퇴사 2주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2. 요즘 실업급여 개편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12월 말 퇴사하고 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이되면 실업급여 개편안 기준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