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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2주후

제가 12월 말에 (25일경)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계약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 10일에 전달의 월급을 후불로 받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측에는 퇴사때는 아니고 퇴사후 다음달 10일 마지막 월급을 받고나서 이직신청서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절차를 받으려규 하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퇴사 2주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2. 요즘 실업급여 개편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12월 말 퇴사하고 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이되면 실업급여 개편안 기준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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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게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음달 월급을 받은 후에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제도가 개정되더라도 기득권은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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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2주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2. 2024년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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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면 되므로 2주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직 2024년 변경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바뀌어 못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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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퇴사 2주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 가능합니다.

    2. 요즘 실업급여 개편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12월 말 퇴사하고 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이되면 실업급여 개편안 기준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나요?

    →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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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과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에 소득활동이 없으면 됩니다.

    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을 나중에 받아야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을 봐야 겠지만, 개편되었다고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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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2. 실업급여 개편은 입법사항이고 총선전에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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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후 2주 이후에 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퇴사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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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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