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작성하는 근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사건을 다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경찰 의견이 검찰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건송치시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실무적으로 보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는 형식으로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현 법령하에서는 검찰 처분이 경찰 의견을 참고하며 그 영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경찰 의견에 구속되거나 경찰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여 검찰측에 기소 또는 불기소로 의견을 올립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관계 없이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보통 경찰의 의견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에 대한 의견을 경찰이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검사의 기소 여부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즉 검찰은 경찰의 기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다시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액 사기 등의 사건의 경우는 대개 경찰의 기소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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