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검찰에서도 기소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보아 수사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성범죄 등 애초 증거가 있기 어려운 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피의자로 보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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