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면 검찰로 넘어가게되나요?이럴시 무혐의의견이 바뀔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불송치사유가 부당하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