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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1.06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면 검찰로 넘어가게되나요?이럴시 무혐의의견이 바뀔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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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불송치사유가 부당하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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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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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이 경우 무혐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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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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