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면 검찰로 넘어가게되나요?이럴시 무혐의의견이 바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불송치사유가 부당하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이 경우 무혐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