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여러명이 보는 상황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모른 상태였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의 닉네임이 본명이거나 프로필에 저의 개인정보(본명, 성별, 나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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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