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임 중 여러명이 보는 상황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모른 상태였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의 닉네임이 본명이거나 프로필에 저의 개인정보(본명, 성별, 나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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