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임 중 여러명이 보는 상황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모른 상태였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의 닉네임이 본명이거나 프로필에 저의 개인정보(본명, 성별, 나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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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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