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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45
경건한닭14522.01.11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난 한 유저와 트러블이 생겨 1대1 대화창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상대가 자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넷 방송 중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방송한다고 한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게임상 닉네임이 그 상대를 특정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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