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난 한 유저와 트러블이 생겨 1대1 대화창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상대가 자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넷 방송 중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방송한다고 한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게임상 닉네임이 그 상대를 특정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를 시청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은 행위자인 질문자님의 인식유무를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