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현명한낙타45
현명한낙타4523.06.05

온라인상에서 신상공개없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게임중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웟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상을 까지 않고도 패드립은 고소할수잇다면서 고소하겟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된거같은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