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웟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상을 까지 않고도 패드립은 고소할수잇다면서 고소하겟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된거같은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