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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채택률 높음

상가임대 사업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배당이 좀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다름이 아리라 상가 임대사업자인데 이경우 종합소득세때 배당소득 증가로 낸 건강보험료 납부한걸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경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