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좀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다름이 아리라 상가 임대사업자인데 이경우 종합소득세때 배당소득 증가로 낸 건강보험료 납부한걸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경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