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못 받은 교육비 연말정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04년부터 3년간 대학교를 다녔었는데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따로 연말정산공제를 받지 못 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비공제는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각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2004년~2006년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간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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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만 요건충족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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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과거연도의 세금을 다시 신고하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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