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으로 근무중인데, 사업장도 있습니다.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체를 운영중에 올해 재산이 많아져 겸사겸사 9월부터 직장에 취업해 4대보험을 떼는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직원 없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건강/연금 지역으로 뗍니다.
이럴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한번만 나가나요?
만약 직원을 고용했을경우 거기서도 저를 직장으로 뗄텐데, 근무중인 직장도 직장으로 떼고,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더 큰 금액 한번만 나가는걸까요?
4대보험 참 내기도 싫은데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