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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저돌적인코알라

일단저돌적인코알라

직장으로 근무중인데, 사업장도 있습니다.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체를 운영중에 올해 재산이 많아져 겸사겸사 9월부터 직장에 취업해 4대보험을 떼는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직원 없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건강/연금 지역으로 뗍니다.

이럴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한번만 나가나요?

만약 직원을 고용했을경우 거기서도 저를 직장으로 뗄텐데, 근무중인 직장도 직장으로 떼고,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더 큰 금액 한번만 나가는걸까요?

4대보험 참 내기도 싫은데 어렵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에 직원이 없다면 우선은 직장가입자로만 건강과 연금을 부담합니다. 이후 직원 채용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성립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