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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몰래 촬영 했다고 여성한테 즉시 그 자리에서 신고 당했는데 아닐 때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 했다고 생각한 여성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폰을 확인 했는데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아예 없을 때 억울하고 허위사실이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 안된다면 그때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것들 정신병 진단 받고 해서 하면 신고한 여성을 민사소송을 걸 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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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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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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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고하여 모두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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