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래 촬영 했다고 여성한테 즉시 그 자리에서 신고 당했는데 아닐 때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 했다고 생각한 여성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폰을 확인 했는데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아예 없을 때 억울하고 허위사실이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 안된다면 그때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것들 정신병 진단 받고 해서 하면 신고한 여성을 민사소송을 걸 수라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고하여 모두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