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상가주택에 들어가 살 경우 주택 청약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된 상가 주택에 살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부모님 명의 상가 주택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계약을 안해도 될까요?
2. 계약을 안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 한가요?
3.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들어갈 시 증여세 등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4. 계약을 안할경우 청약시 부적격 등 불이익을 발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주택 청약시 전세계약서나 자금명세서 자료 같은게 필요 한지)
5. 전입신고 하면 바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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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상가주택, 단독주택.
즉 호수 구분이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독립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낸 자료. 월세인 경우는 월세 보내 자료.
보증금 없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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