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서로 다른층에 살고 있을 때 전세계약을 해야할까요? 또한 전월세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월세신고를 안했을 시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전세 차임 상당의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자녀에게 빌려주었을 때는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증여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