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청약 자격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청약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에다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1순위로 당첨되면 건설사가 사후조사를 해 부적격자 통보를 합니다. 당첨된 사람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해야 당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상세 내용은 해당 관계기관이나 분양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