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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118
유연한칼새11821.12.29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료 할증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차를 살짝 충돌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하여 일단 보험접수는 해주었는데 상대방은 대물 30만원만 받고 대인은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제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대물 200만원은 면책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 할증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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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하고 대물 30만원으로 종결된 것을 보니 그래도 앞 차 사람이 상식적인 분이라 다행입니다.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 이하의 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따라서 대물 처리한 3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 처리하여 무사고로 계속 해서 할인을 받는 것이 보험료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갱신 전에 환입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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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 대물이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단, 할증이 되지 않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5~10% 정도)

    30만원 정도면 보험회사에 금액 환입을 하고 보험 취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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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부분이 궁금합니다.

    : 우선 님이 보험처리한 부분은 대물 30만원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대물 할증은 200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할증은 안됩니다.

    다만, 님이 1년이내 사고건수는 이 사고건으로 1건이 되고, 3년이내 사고건수도 1건이 되어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일부 됩니다.

    혹여, 3년이내 사고처리가 또 있다면 추가 할증이 되며, 할증 금액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님의 현재 보험료 산정기준요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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