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해외거래처로 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중이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나요?
회사는 해외거래처로 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중이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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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은 추후 환급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품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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