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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5

회사는 해외거래처로 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중이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나요?

회사는 해외거래처로 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중이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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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은 추후 환급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품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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